담양소방서, 비상구 페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 설치
담양신문입력 : 2025. 05. 30(금) 16:05
[담양신문]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를 담빛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홍보 배너 설치를 통해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불법행위 근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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