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비상구 페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 설치
담양신문입력 : 2025. 05. 30(금) 16:05
[담양신문]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배너를 담빛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홍보 배너 설치를 통해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불법행위 근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홍보 배너 설치를 통해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서 불법행위 근절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